다이겨 음성홍보는 후보님의 이름을 짧은 시간에 수만명의 유권자에게 동시에 전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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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홍보 활용사례
음성홍보 신청 방법
음성홍보 유권 해석-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투표참여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무방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