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 기업 다이겨 입니다.
선거 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인 기부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부행위는 당선무효도 될 수 있는 정말 민감한 사안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두가지를 신경쓰며 움직여야하기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 요약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1. 기부행위 제한기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으로 기부행위 제한을 검색해보면 많은 이들이 '법조문 제34조'를 예로 들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기에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7월 31일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개정된 위탁선거법 제34조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시행일 2024.7.31]]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보궐선거등 :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2024년 1월 30일 개정을 통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3월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9월21일부터 투표일까지 입니다.
개정되는 법과 조항이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분도 있을텐데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7월31일 시행되기에 정확하게 1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변경된 것은 맞으나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기존 180일인 6개월로 적용한다."라고 공식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9월 21일부터 입니다.
2. 기부행위란?
사람,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물품 혹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렵게 적혀 있지만 사실 상 어떤 것이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주겠다는 약속조차 하지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부행위에 관하여 제한되는 대상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선거권이 있는 자 등을 포함하여
그 가족이나 친지,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3. 기부행위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2번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도 기부행위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생활이 불가능해지며
현실성이 없기에 허용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행위와 기존에 원래하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교회 등에 기부를 하는데 마침 유권자가 해당 단체에 있을 경우
꾸준히 기부를 하던 분이 후보자가 되었을 때
후보자가 되기 이전에도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었다면 원래하던 일상적 행위로 허용되지만
갑작스럽게 기부를 시작했다면 기부행위로 간주됩니다.
꾸준히 하며 일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안하기엔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경조사 같은 의례적인 행위들인데요.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 일상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결혼 주례도 행위양태에 따라 가능하다고 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해당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나 하는 행위,
원래 하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축의금, 부의금 등은 당연히 문제가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제33조에서 제1항제2호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나목 : 축의금,부의금품은 5만원 이내에서 가능
다목 : 음식물은 3만원 이내에 가능
라목 : 답례품은 1만원 이내에 가능
마목 : 선물은 3만원 이내에 가능
이정도 선까지는 허용하겠으나 일상적인 행위를 가장하여 거액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현직의 기부행위 범위는 다르다는게 문제가 됩니다.
행위양태, 친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직은 대부분의 행위가 기부행위로 문제가 됩니다.
현직은 개인적인 경조사도 없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현직 이사장이라는 위치 상 화환이나 업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때 개인의 이름으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직무상행위로 처리되어야합니다.
개인의 명의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경우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겨블로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 기업 다이겨 입니다.
선거 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인 기부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부행위는 당선무효도 될 수 있는 정말 민감한 사안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두가지를 신경쓰며 움직여야하기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 요약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1. 기부행위 제한기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으로 기부행위 제한을 검색해보면 많은 이들이 '법조문 제34조'를 예로 들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기에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7월 31일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개정된 위탁선거법 제34조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시행일 2024.7.31]]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보궐선거등 :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2024년 1월 30일 개정을 통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3월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9월21일부터 투표일까지 입니다.
개정되는 법과 조항이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분도 있을텐데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7월31일 시행되기에 정확하게 1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변경된 것은 맞으나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기존 180일인 6개월로 적용한다."라고 공식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9월 21일부터 입니다.
2. 기부행위란?
사람,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물품 혹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렵게 적혀 있지만 사실 상 어떤 것이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주겠다는 약속조차 하지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부행위에 관하여 제한되는 대상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선거권이 있는 자 등을 포함하여
그 가족이나 친지,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3. 기부행위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2번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도 기부행위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생활이 불가능해지며
현실성이 없기에 허용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행위와 기존에 원래하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교회 등에 기부를 하는데 마침 유권자가 해당 단체에 있을 경우
꾸준히 기부를 하던 분이 후보자가 되었을 때
후보자가 되기 이전에도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었다면 원래하던 일상적 행위로 허용되지만
갑작스럽게 기부를 시작했다면 기부행위로 간주됩니다.
꾸준히 하며 일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안하기엔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경조사 같은 의례적인 행위들인데요.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 일상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결혼 주례도 행위양태에 따라 가능하다고 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해당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나 하는 행위,
원래 하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축의금, 부의금 등은 당연히 문제가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제33조에서 제1항제2호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나목 : 축의금,부의금품은 5만원 이내에서 가능
다목 : 음식물은 3만원 이내에 가능
라목 : 답례품은 1만원 이내에 가능
마목 : 선물은 3만원 이내에 가능
이정도 선까지는 허용하겠으나 일상적인 행위를 가장하여 거액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현직의 기부행위 범위는 다르다는게 문제가 됩니다.
행위양태, 친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직은 대부분의 행위가 기부행위로 문제가 됩니다.
현직은 개인적인 경조사도 없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현직 이사장이라는 위치 상 화환이나 업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때 개인의 이름으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직무상행위로 처리되어야합니다.
개인의 명의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경우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겨블로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