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의원과 광역 의원 후원회 설립 : 후원회 필수사항

운영진
2024-07-01
조회수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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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 기획 및 컨설팅 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후원회 개설이 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현직 국회의원만 가능하던 후원회가 지방의원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직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조건을 채우는 것이 번거롭기에 후원회 설립에 관해 필수사항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후원회 정보

후원회 설립을 위해서 우선 '후원회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OOO시 O의회의원 OOO후원회'를 기본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회계책임자, 감사 등을 선출해야합니다.

설명회를 다녀오셨다면 예시 파일을 받으셨을텐데요.

해당 자료에 정관이나 회의록 작성방법도 나와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다녀오지 않으셨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혹은 다이겨 홈페이지후원회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후원회 비용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겠죠.

후원회 개설의 가장 큰 목적인 후원금!

후원인이 후원할 수 있는 금액과 후원회에서 모금할 수 있는 비용의 한계는 얼마일까요?

먼저, 후원인의 경우 하나의 후원회에 최대 2,0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며

시도의회의원 후원회에는 한번에 2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 후원회에는 한번에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후원회는 시도의회의원은 연간 5,000만원까지 구시군의회의원의 경우 연간 3,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만료를 앞두고 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연도에는 두배씩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후원회일 경우 해당합니다.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후원회는 1억원까지,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후원회는 6천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후원회 개설이 지방의원까지 확대된 만큼 훨씬 좋은 상황이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만료 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후보자 후원회 설립이 불가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은근히 번거롭고 헷갈리는 후원회 설립 과정!

다이겨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겨블로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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