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선거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2025년 1월 21일 (월)부터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 이후의 여러 제약들 혹은 전략적인 이유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거나 등록할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방법에 많은 제약이 걸립니다.
우선, 회원제와 대의원제로 나뉘는 금고의 특성 상 각각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화 및 문자
직선제 : 가능
대의원제 : 가능
2) 정보통신망 (블로그, SNS, 홈페이지)
직선제 : 가능
대의원제 : 가능
3) 명함 배부 (예비후보 명함)
직선제 : 가능
대의원제 : 불가능
4) 어깨띠, 윗옷 과 같은 선거운동 소품
직선제 : 불가능
대의원제 : 불가능
5) 공개행사 정책 발표
직선제 : 가능
대의원제 : 불가능
여기서 더 신경써야할 부분은 명함 배부입니다.
직선제는 명함 배부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공직선거처럼 길거리 등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반드시 금고에서 사전에 공개한 장소에서만 명함 배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된 행사장에서는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 예비후보 명함배부 주의사항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나면 자신의 슬로건, 경력, 학력 등을 넣은 명함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명함 배부가 가능한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요
위탁선거법의 "금고에서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위탁선거법규칙 제15조와 상충해버립니다.
위탁선거법규칙 제15조에는 명함 배부 제한 장소에 대해
"제한 장소의 경우 병원, 종교시설, 극장옥내, 위탁단체(금고) 주된 사무소나 비사무소 건물 안"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말이 안맞는다는게 느껴지시나요?
총회에 참석해서 명함을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사전에 금고에서 총회의 장소를 OO새마을금고 대회실이라고 공개했지만
금고의 건물 "안"이기에 명함 배부가 불가능합니다.
건물 "밖"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위탁선거법에서 말하는 명함 배부가 "가능한"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은 건물 "안"을 말하는데
위탁선거법규칙 제15조는 건물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기에
어떤 경우라도 금고의 본점이나 주요사무소에서는 "건물 안과 밖이든 상관없이 명함 배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금고의 건물에서 진행하는 총회에 가서 명함을 배부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확실해지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현수막 주의사항
현수막을 걸거나 이미지를 문자로 발송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늦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 한번 보내면 끝인 일회성이지만
현수막의 경우 철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기에
등록 전 반드시 철거하셔야 힙니다!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말 그래도 제1회인 만큼 각종 제약과 선거법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입니다.
명함 교부와 같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이겨는 선거전문기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선거에서 문제가 될만한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겨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거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2025년 1월 21일 (월)부터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 이후의 여러 제약들 혹은 전략적인 이유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거나 등록할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방법에 많은 제약이 걸립니다.
우선, 회원제와 대의원제로 나뉘는 금고의 특성 상 각각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화 및 문자
직선제 : 가능
대의원제 : 가능
2) 정보통신망 (블로그, SNS, 홈페이지)
직선제 : 가능
대의원제 : 가능
3) 명함 배부 (예비후보 명함)
직선제 : 가능
대의원제 : 불가능
4) 어깨띠, 윗옷 과 같은 선거운동 소품
직선제 : 불가능
대의원제 : 불가능
5) 공개행사 정책 발표
직선제 : 가능
대의원제 : 불가능
여기서 더 신경써야할 부분은 명함 배부입니다.
직선제는 명함 배부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공직선거처럼 길거리 등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반드시 금고에서 사전에 공개한 장소에서만 명함 배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된 행사장에서는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 예비후보 명함배부 주의사항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나면 자신의 슬로건, 경력, 학력 등을 넣은 명함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명함 배부가 가능한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요
위탁선거법의 "금고에서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위탁선거법규칙 제15조와 상충해버립니다.
위탁선거법규칙 제15조에는 명함 배부 제한 장소에 대해
"제한 장소의 경우 병원, 종교시설, 극장옥내, 위탁단체(금고) 주된 사무소나 비사무소 건물 안"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말이 안맞는다는게 느껴지시나요?
총회에 참석해서 명함을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사전에 금고에서 총회의 장소를 OO새마을금고 대회실이라고 공개했지만
금고의 건물 "안"이기에 명함 배부가 불가능합니다.
건물 "밖"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위탁선거법에서 말하는 명함 배부가 "가능한"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은 건물 "안"을 말하는데
위탁선거법규칙 제15조는 건물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기에
어떤 경우라도 금고의 본점이나 주요사무소에서는 "건물 안과 밖이든 상관없이 명함 배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금고의 건물에서 진행하는 총회에 가서 명함을 배부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확실해지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현수막 주의사항
현수막을 걸거나 이미지를 문자로 발송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늦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 한번 보내면 끝인 일회성이지만
현수막의 경우 철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기에
등록 전 반드시 철거하셔야 힙니다!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말 그래도 제1회인 만큼 각종 제약과 선거법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입니다.
명함 교부와 같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이겨는 선거전문기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선거에서 문제가 될만한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겨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