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2027년 3월 제4회 조합장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면 공약이나 지지자 모으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마자격은 조합원 자격, 결격사유, 정관 기준이라는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님들을 위해 출마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조합원 자격 확인
조합장선거 출마의 전제 조건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신분입니다. 조합 구역 안에 주소·거소·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농업인·어업인 등 조합 종류에 맞는 업종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축협 : 2000년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되어 농협법 적용을 받으며, 아래 임원 결격사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협·산림조합 :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을 따로 따르지만 자격 요건의 구성은 농협법과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다만 소속 조합의 근거 법령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결격사유 아홉 가지
농협법 제49조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 열두 가지를 규정하는데, 이 중 아홉 가지는 조합과 무관하게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후 미복권자, 법원 판결이나 법률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개선·징계면직 처분 후 5년 미경과자
- 선거법 위반(금품수수,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후 4년 미경과자
- 위탁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이 아홉 가지는 조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법률 고정 기준입니다.

3. 정관 기준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조합마다 정관이 정한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① 출자좌수 : 정관이 정한 좌수 이상을 선거일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보유(보유 기간 2년은 법정, 좌수는 조합별 상이)
② 채무 연체 : 조합·중앙회·금융기관에 정관이 정한 금액·기간을 넘겨 연체 중인 경우
③ 사업 이용실적 : 정관이 정한 규모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이 중 출자좌수, 사업 이용실적 기준은 조합원 출신 임원에게만 적용되지만, 조합장 출마 자체가 조합원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정관이 정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4. 등록 서류와 기탁금
조합장선거 출마자격이 확인되면 위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서,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 (해당 시) 최종학력증명서, 퇴직증명서
- 사업 이용실적 충족 여부 확인서,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기탁금은 통상 500만~1,000만 원 사이에서 조합별로 정해지며, 반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득표율 15% 이상 또는 당선 → 전액 반환
득표율 10%~15% 미만 → 절반 반환
득표율 10% 미만 → 미반환
서류 한 가지만 빠져도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조합장선거 출마자격은 조합원 자격, 결격사유, 정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완성됩니다.
위 아홉 가지는 농협법 제49조에 따라 전국 공통이지만, 정관이 정한 세부 기준(출자좌수, 채무 연체, 사업 이용실적)은 조합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소속 조합의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다이겨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이겨 블로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2027년 3월 제4회 조합장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면 공약이나 지지자 모으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마자격은 조합원 자격, 결격사유, 정관 기준이라는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님들을 위해 출마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조합원 자격 확인
조합장선거 출마의 전제 조건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신분입니다. 조합 구역 안에 주소·거소·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농업인·어업인 등 조합 종류에 맞는 업종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축협 : 2000년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되어 농협법 적용을 받으며, 아래 임원 결격사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협·산림조합 :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을 따로 따르지만 자격 요건의 구성은 농협법과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다만 소속 조합의 근거 법령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결격사유 아홉 가지
농협법 제49조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 열두 가지를 규정하는데, 이 중 아홉 가지는 조합과 무관하게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후 미복권자, 법원 판결이나 법률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개선·징계면직 처분 후 5년 미경과자
- 선거법 위반(금품수수,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후 4년 미경과자
- 위탁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이 아홉 가지는 조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법률 고정 기준입니다.
3. 정관 기준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조합마다 정관이 정한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① 출자좌수 : 정관이 정한 좌수 이상을 선거일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보유(보유 기간 2년은 법정, 좌수는 조합별 상이)
② 채무 연체 : 조합·중앙회·금융기관에 정관이 정한 금액·기간을 넘겨 연체 중인 경우
③ 사업 이용실적 : 정관이 정한 규모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이 중 출자좌수, 사업 이용실적 기준은 조합원 출신 임원에게만 적용되지만, 조합장 출마 자체가 조합원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정관이 정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4. 등록 서류와 기탁금
조합장선거 출마자격이 확인되면 위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서,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 (해당 시) 최종학력증명서, 퇴직증명서
- 사업 이용실적 충족 여부 확인서,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기탁금은 통상 500만~1,000만 원 사이에서 조합별로 정해지며, 반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득표율 15% 이상 또는 당선 → 전액 반환
득표율 10%~15% 미만 → 절반 반환
득표율 10% 미만 → 미반환
서류 한 가지만 빠져도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조합장선거 출마자격은 조합원 자격, 결격사유, 정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완성됩니다.
위 아홉 가지는 농협법 제49조에 따라 전국 공통이지만, 정관이 정한 세부 기준(출자좌수, 채무 연체, 사업 이용실적)은 조합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소속 조합의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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