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출마자격, 결격사유 확인이 먼저입니다.

운영진
2026-07-09
조회수 2184

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2027년 3월 제4회 조합장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면 공약이나 지지자 모으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마자격은 조합원 자격, 결격사유, 정관 기준이라는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님들을 위해 출마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선거컨설턴트 송기연 조합장선거 출마자격, 나도 후보가 될 수 있을까 (2).png


1. 조합원 자격 확인


조합장선거 출마의 전제 조건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신분입니다. 조합 구역 안에 주소·거소·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농업인·어업인 등 조합 종류에 맞는 업종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축협 : 2000년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되어 농협법 적용을 받으며, 아래 임원 결격사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협·산림조합 :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을 따로 따르지만 자격 요건의 구성은 농협법과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다만 소속 조합의 근거 법령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거컨설턴트 송기연 조합장선거 출마자격, 나도 후보가 될 수 있을까 (3).png


2. 결격사유 아홉 가지


농협법 제49조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 열두 가지를 규정하는데, 이 중 아홉 가지는 조합과 무관하게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후 미복권자, 법원 판결이나 법률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개선·징계면직 처분 후 5년 미경과자

- 선거법 위반(금품수수,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후 4년 미경과자

- 위탁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이 아홉 가지는 조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법률 고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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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 기준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조합마다 정관이 정한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출자좌수 : 정관이 정한 좌수 이상을 선거일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보유(보유 기간 2년은 법정, 좌수는 조합별 상이)


 채무 연체 : 조합·중앙회·금융기관에 정관이 정한 금액·기간을 넘겨 연체 중인 경우


③ 사업 이용실적 : 정관이 정한 규모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이 중 출자좌수, 사업 이용실적 기준은 조합원 출신 임원에게만 적용되지만, 조합장 출마 자체가 조합원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정관이 정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선거컨설턴트 송기연 조합장선거 출마자격, 나도 후보가 될 수 있을까 (5).png


4. 등록 서류와 기탁금


조합장선거 출마자격이 확인되면 위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서,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 (해당 시) 최종학력증명서, 퇴직증명서

- 사업 이용실적 충족 여부 확인서,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기탁금은 통상 500만~1,000만 원 사이에서 조합별로 정해지며, 반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득표율 15% 이상 또는 당선 → 전액 반환

득표율 10%~15% 미만 → 절반 반환

득표율 10% 미만 → 미반환


서류 한 가지만 빠져도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조합장선거 출마자격은 조합원 자격, 결격사유, 정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완성됩니다. 


위 아홉 가지는 농협법 제49조에 따라 전국 공통이지만, 정관이 정한 세부 기준(출자좌수, 채무 연체, 사업 이용실적)은 조합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소속 조합의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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