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제 4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많은 후보자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명절 선물', '경조사 화환', '식사 제공' 등 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한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7년 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적용 기간, 처벌 기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위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란?

기부행위라는 단순 단어만 보면 크게 위험한 행위라는 느낌을 받기 어렵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가야합니다.
기부행위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조합원이나 유권자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 그에 향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탁선거법 제 35조는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모든 이익 제공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에 의도와 관계없이 제공 사실 자체 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제한되었으나 2024년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1년 전부터 제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3월 10일이 선거일 이라면 2026년 3월 9일부터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2027년 3월 3일이 선거일 이라면 2026년 3월 2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제약을 미리 고려해야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명절 선물, 조합원 식사, 경조사 화환, 후원품 제공 등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안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현직과 출마예정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한 기한 상 후보자 등록 전부터 신경쓰셔야 합니다. 특히, 현직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 "기부행위"이기에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3. 현직에게 더 엄격한 "기부행위"

기부행위 금지 자체는 현직과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그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직은 일반 후보자 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반 후보자 : 선거 1년 전부터 금지
▶ 현직 조합장 : 임기 전체 기간 동안 금지
현직은 조합의 재정을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가 많다보니 임기 기간 동안 항상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의 예산으로 식사, 행사지원, 선물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조합 명의로 정당한 기준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지급할 경우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기부행위 위반 시 처벌 수위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는 법의 목적에 명백히 벗어나기에 매우 엄격히 다루어 집니다.
▶ 벌금 100만원 이상 → 직 상실(당선무효) 및 5년 간 피선거권 박탈
현직의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5년 간 출마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경우 5년 간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유권자들에게 신뢰도가 떨어지기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최근 판례들에서는 '관례적 행동', '사회적 예의',' 관습' 같은 사유는 참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실제 위반 사례

기부행위에 대하여 주의하고 있더라도 "관행"으로 알고 있던 행동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기에 모든 행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1. 명절 선물 제공
▶ 조합장이 조합원 20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 → 벌금 800만 원 선고 및 직 상실
사유 : 조합의 비용으로 조합장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공
2. 경조사비 지급 사례
▶ 장례식에 개인 명의로 30만원 상당의 화환 제공 →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사유 : 법에서 보고 있는 사회통념상의 지출 범위를 벗어남
3. 식사 대접
▶ 회의 후 조합원 10명에게 법인 카드로 식사 제공 → 선거 1년 내 일어난 사건으로 위법으로 판단
사유 :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일어난 일로 실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출마 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해석될 수 있음
해석의 여지에 따라 위반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에 기부행위 금지 기간 내에서는 어떠한 목적이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6.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

모든 행위가 금지되면 업무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모든 행동을 할 수 없기에 위탁선거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직무상 행위로서 명백하게 직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1. 조합의 예산으로 복지시설, 경로당, 피해지역 복구 등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2. 조합의 공식적인 행사(대표적으로 "총회")에 따라 조합의 예산으로 기념품 제공
3. 업무상 회의를 진행 후 조합의 명의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식사 제공
물론 이 경우에도 선거와 무관한 정당한 조합의 활동인지, 개인명의로 제공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위 양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정관으로서 정해진 행위인지?", "조합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꾸준히 하던 행위인지?"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7. 마무리
2027년 제 4회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고심 중이라면 지금부터 대비하셔야합니다.
2026년 초 부터 기부행위 금지 기간이기에 이 점을 놓치고 있다가 추후 당선되고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절차가 목적인 위탁선거법의 특성상 기부행위는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소한 선물, 식사 한번이 모든 결실을 무너뜨립니다.
저희 다이겨는 철저한 전략 뿐만 아니라 깔끔한 준법으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겨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제 4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많은 후보자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명절 선물', '경조사 화환', '식사 제공' 등 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한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7년 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적용 기간, 처벌 기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위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란?
기부행위라는 단순 단어만 보면 크게 위험한 행위라는 느낌을 받기 어렵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가야합니다.
기부행위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조합원이나 유권자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 그에 향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탁선거법 제 35조는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모든 이익 제공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에 의도와 관계없이 제공 사실 자체 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제한되었으나 2024년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1년 전부터 제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3월 10일이 선거일 이라면 2026년 3월 9일부터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2027년 3월 3일이 선거일 이라면 2026년 3월 2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제약을 미리 고려해야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명절 선물, 조합원 식사, 경조사 화환, 후원품 제공 등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안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현직과 출마예정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한 기한 상 후보자 등록 전부터 신경쓰셔야 합니다. 특히, 현직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 "기부행위"이기에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3. 현직에게 더 엄격한 "기부행위"
기부행위 금지 자체는 현직과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그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직은 일반 후보자 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반 후보자 : 선거 1년 전부터 금지
▶ 현직 조합장 : 임기 전체 기간 동안 금지
현직은 조합의 재정을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가 많다보니 임기 기간 동안 항상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의 예산으로 식사, 행사지원, 선물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조합 명의로 정당한 기준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지급할 경우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기부행위 위반 시 처벌 수위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는 법의 목적에 명백히 벗어나기에 매우 엄격히 다루어 집니다.
▶ 벌금 100만원 이상 → 직 상실(당선무효) 및 5년 간 피선거권 박탈
현직의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5년 간 출마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경우 5년 간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유권자들에게 신뢰도가 떨어지기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최근 판례들에서는 '관례적 행동', '사회적 예의',' 관습' 같은 사유는 참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실제 위반 사례
기부행위에 대하여 주의하고 있더라도 "관행"으로 알고 있던 행동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기에 모든 행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1. 명절 선물 제공
▶ 조합장이 조합원 20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 → 벌금 800만 원 선고 및 직 상실
사유 : 조합의 비용으로 조합장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공
2. 경조사비 지급 사례
▶ 장례식에 개인 명의로 30만원 상당의 화환 제공 →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사유 : 법에서 보고 있는 사회통념상의 지출 범위를 벗어남
3. 식사 대접
▶ 회의 후 조합원 10명에게 법인 카드로 식사 제공 → 선거 1년 내 일어난 사건으로 위법으로 판단
사유 :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일어난 일로 실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출마 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해석될 수 있음
해석의 여지에 따라 위반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에 기부행위 금지 기간 내에서는 어떠한 목적이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6.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
모든 행위가 금지되면 업무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모든 행동을 할 수 없기에 위탁선거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직무상 행위로서 명백하게 직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1. 조합의 예산으로 복지시설, 경로당, 피해지역 복구 등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2. 조합의 공식적인 행사(대표적으로 "총회")에 따라 조합의 예산으로 기념품 제공
3. 업무상 회의를 진행 후 조합의 명의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식사 제공
물론 이 경우에도 선거와 무관한 정당한 조합의 활동인지, 개인명의로 제공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위 양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정관으로서 정해진 행위인지?", "조합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꾸준히 하던 행위인지?"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7. 마무리
2027년 제 4회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고심 중이라면 지금부터 대비하셔야합니다.
2026년 초 부터 기부행위 금지 기간이기에 이 점을 놓치고 있다가 추후 당선되고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절차가 목적인 위탁선거법의 특성상 기부행위는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소한 선물, 식사 한번이 모든 결실을 무너뜨립니다.
저희 다이겨는 철저한 전략 뿐만 아니라 깔끔한 준법으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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