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제 4회 조합장선거 일정 및 준비사항!

운영진
2025-08-26
조회수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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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2027년 제 4회 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며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 정확한 일정을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있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공직선거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일정에 맞추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기에

이번 글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정 선거일이 2027년 3월 3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기준에 맞추어 진행될 일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4회 조합장 선거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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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에 따른 제 4회 조합장선거는 2027년 3월 3일 수요일에 치러질 예정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면 세부 일정이 확인 가능합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 1월 19일 ~ 2월 15일

     - 투표일 45일 전부터 후보등록 전일까지


2. 입후보 임직원 사직 기한 : 2월 15일 까지


3. 후보자 등록 : 2월 16일 ~ 2월 17일

     - 선거기간 개시 전 2일 간


4. 선거인명부 작성 : 2월 12일 ~ 2월 16일


5. 선거인명부 열람 : 2월 17일 ~ 2월 19일


6. 선거공보 제출 : 2월 20일까지


7. 선거공보 발송 : 2월 23일까지


8. 선거기간 개시 : 2월 18일


9. 투표일 : 3월 3일


10.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4월 2일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여유있는 일정은 절대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일정별 핵심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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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1월 19일 ~ 2월 15일)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출마의사를 마지막까지 숨기기 위한 전략 때문에 등록을 미루기도 하지만

명함, 문자 등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홍보를 미리 시작하시려면 빠르게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 직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함과 홍보물, 메세지 등을 등록 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자 등록(2월 16일 ~ 2월 17일)

예비후보자를 벗어나 본격적인 후보자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조합원(유권자)의 가상번호 제공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DB가 불확실한 도전자에게는 정확한 유권자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번호를 활용해 문자·전화 홍보를 할 수 있기에, 후보 등록 즉시 신청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에 따라 번호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2월 12일 ~ 2월 19일)

같이 묶었지만 선거인 명부 열람은 단 3일간(17일 ~ 19일) 제공됩니다.

이름(일부 가림 처리), 읍·면·동까지는 주소가 확인 가능합니다.

명부와 가상번호를 결합하여 목표 그룹의 정확한 분류를 통한 타겟팅으로 적절한 선거운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거공보 제출 및 발송(2월 20일 ~23일)

제작한 공보물을 제출하고 발송하는 기간입니다.

직접 제작한 공보물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제작 시 범죄경력 표기를 누락하면 발송이 불가하며, 등록 무효로 이어질 수 있기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작 중 지역선관위나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보물에 문제가 없는지 반복적으로 검수를 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거기간 개시(2월 18일 이후)

선거공보, 선거벽보, 문자, 전화, 명단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날 이전까지는 허가된 선거운동 방법 중 기간 별로 제한이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허가된 모든 활동이 가능해지는 치열한 시기입니다.

조합 본점·지점 안에서 명함배부, 기부행위나 금품제공 등 허가되지 않은 활동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마치며

제 4회 조합장선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절대 여유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부와 가상번호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적절한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구체화한 이후 선거운동 방법을 고민하실 건가요?

미리 어떤 방법을 쓸지 여러개를 정해 놓고 목표가 구체화 되면 그중 적절한 방법을 쓰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빠르게 후보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일정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끝내 놓고 일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일정이 시작되자 마자 서류를 제출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는데

서류 준비한다고 바라만 보시면 너무 큰 손해입니다.


준비된 후보만이 제 4회 조합장선거에서 주어진 43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선거운동을 통한 표심 획득이기에 일정을 빠르게 처리하고 선거운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인지도를 쌓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바쁜 시간,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겨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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