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 기업 다이겨입니다.
제 4회 조합장선거를 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며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27년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 기한', '달라진 위탁선거법', '주의할 점과 가능한 방법'을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후보자 등록 기한

27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 명확한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3월 첫째주 수요일'로 암묵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2027년 3월 3일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 예비후보 등록일
본 선거 운동 개시일 기준 30일 전부터 후보자등록일 전까지는 예비후보 기간입니다.
해당 기준으로 등록 가능한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5일 까지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일 때와 후보자일 때 가능한 것들이 다를 수 있기에 지역 선관위에 확인 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일
본 선거운동 개시일 기준 이틀 전부터 이틀 간 진행됩니다.
해당 기준으로 등록 가능일은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전략을 총동원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는 기간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면 유권자의 가상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신청 후 받는 시간까지 예상하여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선거 운동 개시일'은 투표일이 아닙니다.
* 해당 기준은 직전 진행된 위탁선거 기준으로 예상한 일정이며 공식 일정은 아닙니다.
▶ 달라진 위탁선거법

1. 예비후보 기간
2025년 진행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부터 예비후보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 후보자 기간 13일과 예비후보자 기간 30일로 총 43일간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기는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만큼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전 조합장선거 처럼 후보자등록 기간만 생각하고 준비하면 늦습니다!
2. 범죄경력 의무 표기
공직선거의 공보물에만 표기하던 범죄경력 의무 표기가 위탁선거에도 적용되며 다가올 27년 조합장선거에도 필수로 적용됩니다.
선거공보물 2페이지에 반드시 범죄경력을 표기해야 하며, 미표기 시, 공보물 발송이 불가능하고 범죄경력을 제출하지 않을 시 등록이 무효로 이어집니다.
3. 가상번호 제공
마찬가지로 25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후보자 등록 후 조합에 가상번호를 신청하여 유권자(조합원)의 연락처를 가상번호의 형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번호를 0503 혹은 0504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경한 것으로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현직에 비해 유권자(조합원)의 DB가 부족한 후보자가 정확한 유권자(조합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인터넷 선거운동
기존에는 농협 홈페이지에만 후보자 홍보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블로그, 유튜브와 같은 곳에도 후보자 홍보가 가능해졌습니다.
5.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세부 제한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존에도 공직선거에 비해 제한적이었으나 더욱 세분화되고 규정이 강화되면서 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간략히 안내드리기엔 복잡한 부분이 많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명함 관련 게시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공개행사 정책 발표
조합에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말, 공약 중심으로 구성하여 발표가 가능하나 여러 제한들이 있어 지역선관위나 컨설팅 업체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선거 전 주의할 점과 가능한 방법

선거 운동의 핵심은 '가능한 것'과 '하면 안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선 후 입건', '당선 무효' 등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실까요?
당장 제 3회 조합장선거만 보아도 입건 비율이 약 41%입니다.
'괜찮아. 일단 당선만 되면 다 해결돼.' 라는 사고방식으로 당선 무효로 돈과 시간만 쓰고 무효처리 된 분들이 많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면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경쟁하던 상대 후보가 자리를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과 시간을 날리고 경쟁자에게 자리를 뺏긴다? 결과를 보면 이게 당선일까요? 낙선일까요?
선거법이 얼마나 까다롭고 무서운지를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하고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활동을 하셔야합니다.
1. 선거 전 가능한 방법
의례적인 문자나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축하문자, 통상적 수교의 명함 제공 등이 있습니다.
공약, 뽑아달라는 요청 등은 불가하지만 인지도를 높이며 나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남겨야합니다.
지역 행사, 경조사 등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경조사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큰 금액의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어 위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선거 전 불가능한 방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일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나 좀 뽑아달라, 이런 공약을 낼거다 등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것들은 하시면 안됩니다.
평소 친분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 혹은 문자를 하거나 호별방문, 공약을 계속 알리는 등 출마 의사를 비치는 모든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금액 이상으로 모임에서 식사를 산다거나, 경조사비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합니다.
▶ 마치며
위탁선거가 개정되며 후보자와 현직 간의 불공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직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7년 조합장선거면 아직 2년 남았는데?' 하는 순간 뒤쳐집니다.
인지도라는 것이 생각만큼 금방 쌓이지 않습니다.
현직은 조합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름을 알리고 인지도를 쌓아갑니다.
후보자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훨씬 더 오래 미리 인지도를 쌓으셔야 합니다.
조합장선거의 유권자(조합원)은 규모가 작고 조합원이라는 특성에 맞춰 거의 지역주민 분들입니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관계가 매우 촘촘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표의 이동이 크고 빠른 편입니다.
현직, 후보자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내용이지만 정신없이 선거준비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공직선거처럼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지도와 이미지는 미리,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헷갈리거나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범죄경력 의무 표기에서 과태료 등 작은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인지, 어디까지 표기되는지 몰라서 껄끄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선관위에 확인하시거나 다이겨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이겨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 기업 다이겨입니다.
제 4회 조합장선거를 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며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27년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 기한', '달라진 위탁선거법', '주의할 점과 가능한 방법'을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후보자 등록 기한
27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 명확한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3월 첫째주 수요일'로 암묵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2027년 3월 3일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 예비후보 등록일
본 선거 운동 개시일 기준 30일 전부터 후보자등록일 전까지는 예비후보 기간입니다.
해당 기준으로 등록 가능한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5일 까지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일 때와 후보자일 때 가능한 것들이 다를 수 있기에 지역 선관위에 확인 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일
본 선거운동 개시일 기준 이틀 전부터 이틀 간 진행됩니다.
해당 기준으로 등록 가능일은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전략을 총동원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는 기간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면 유권자의 가상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신청 후 받는 시간까지 예상하여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선거 운동 개시일'은 투표일이 아닙니다.
* 해당 기준은 직전 진행된 위탁선거 기준으로 예상한 일정이며 공식 일정은 아닙니다.
▶ 달라진 위탁선거법
1. 예비후보 기간
2025년 진행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부터 예비후보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 후보자 기간 13일과 예비후보자 기간 30일로 총 43일간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기는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만큼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전 조합장선거 처럼 후보자등록 기간만 생각하고 준비하면 늦습니다!
2. 범죄경력 의무 표기
공직선거의 공보물에만 표기하던 범죄경력 의무 표기가 위탁선거에도 적용되며 다가올 27년 조합장선거에도 필수로 적용됩니다.
선거공보물 2페이지에 반드시 범죄경력을 표기해야 하며, 미표기 시, 공보물 발송이 불가능하고 범죄경력을 제출하지 않을 시 등록이 무효로 이어집니다.
3. 가상번호 제공
마찬가지로 25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후보자 등록 후 조합에 가상번호를 신청하여 유권자(조합원)의 연락처를 가상번호의 형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번호를 0503 혹은 0504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경한 것으로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현직에 비해 유권자(조합원)의 DB가 부족한 후보자가 정확한 유권자(조합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인터넷 선거운동
기존에는 농협 홈페이지에만 후보자 홍보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블로그, 유튜브와 같은 곳에도 후보자 홍보가 가능해졌습니다.
5.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세부 제한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존에도 공직선거에 비해 제한적이었으나 더욱 세분화되고 규정이 강화되면서 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간략히 안내드리기엔 복잡한 부분이 많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명함 관련 게시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공개행사 정책 발표
조합에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말, 공약 중심으로 구성하여 발표가 가능하나 여러 제한들이 있어 지역선관위나 컨설팅 업체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선거 전 주의할 점과 가능한 방법
선거 운동의 핵심은 '가능한 것'과 '하면 안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선 후 입건', '당선 무효' 등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실까요?
당장 제 3회 조합장선거만 보아도 입건 비율이 약 41%입니다.
'괜찮아. 일단 당선만 되면 다 해결돼.' 라는 사고방식으로 당선 무효로 돈과 시간만 쓰고 무효처리 된 분들이 많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면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경쟁하던 상대 후보가 자리를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과 시간을 날리고 경쟁자에게 자리를 뺏긴다? 결과를 보면 이게 당선일까요? 낙선일까요?
선거법이 얼마나 까다롭고 무서운지를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하고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활동을 하셔야합니다.
1. 선거 전 가능한 방법
의례적인 문자나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축하문자, 통상적 수교의 명함 제공 등이 있습니다.
공약, 뽑아달라는 요청 등은 불가하지만 인지도를 높이며 나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남겨야합니다.
지역 행사, 경조사 등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경조사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큰 금액의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어 위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선거 전 불가능한 방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일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나 좀 뽑아달라, 이런 공약을 낼거다 등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것들은 하시면 안됩니다.
평소 친분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 혹은 문자를 하거나 호별방문, 공약을 계속 알리는 등 출마 의사를 비치는 모든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금액 이상으로 모임에서 식사를 산다거나, 경조사비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합니다.
▶ 마치며
위탁선거가 개정되며 후보자와 현직 간의 불공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직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7년 조합장선거면 아직 2년 남았는데?' 하는 순간 뒤쳐집니다.
인지도라는 것이 생각만큼 금방 쌓이지 않습니다.
현직은 조합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름을 알리고 인지도를 쌓아갑니다.
후보자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훨씬 더 오래 미리 인지도를 쌓으셔야 합니다.
조합장선거의 유권자(조합원)은 규모가 작고 조합원이라는 특성에 맞춰 거의 지역주민 분들입니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관계가 매우 촘촘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표의 이동이 크고 빠른 편입니다.
현직, 후보자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내용이지만 정신없이 선거준비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공직선거처럼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지도와 이미지는 미리,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헷갈리거나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범죄경력 의무 표기에서 과태료 등 작은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인지, 어디까지 표기되는지 몰라서 껄끄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선관위에 확인하시거나 다이겨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이겨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