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수) 실시 재 ・ 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운영진
2024-09-23
조회수 192

안녕하세요 선거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2024. 10. 16.재 ・ 보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정보 공유드립니다.


근로자가 재 ・ 보궐선거 투표하는 경우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 사전투표기간(10.11. ~ 12.)과 선거일(10.16.)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10.9.)부터 선거일 전 3일(10.13.)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