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

운영진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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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선거'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총선, 지선, 대선, 그리고 다가오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들 중 선거관리위원회 흔히 선관위라 불리는 곳에서 관리하는 선거는 '공직선거'와 '위탁선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각 각 '공직선거법', '위탁선거법'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어떤 선거인지 알고 적용될 법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직선거


말 그대로 '공직'에 있을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 공직에 있는 사람을 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선거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공무원 뽑는다 싶으면 공직선거가 대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 안에서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주기는 보통 4년이지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 5년입니다.


2.위탁선거


역시 말 그대로 '위탁' 받은 선거입니다.

특정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며 이루어집니다.

대표나 높은 사람 뽑는 거 같은데 공무원은 아닌 거 같다 하면 대부분은 위탁선거입니다.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어선 안될 단체들

주로 농협 / 수협 / 축협 / 산림조합 조합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신협 이사장 선거 등이 포함됩니다.


위탁선거법을 포함하여 각 단체에서 정한 법이나 규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단체의 법이나 규칙보다 위탁선거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선거주기는 각 단체의 규정에 따라 맞추게 됩니다.


3.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


각 선거에 적용되는 법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비교하자면 너무 길어지기에

간단한 틀 정도만 안내드리려 합니다.


공직선거법


선거의 절차, 선거운동, 선거 범죄 등을 상세히 나열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전반적인 영역을 규정하고 있어

괜찮겠지 싶어서 한 행동이 문제가 되어 당선 무효까지 가기도 합니다.


위탁선거법


기본적인 틀은 공직선거법처럼 선거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단체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규정이 이루어지기에 잘못될 경우 당선무효까지 가기도 합니다.


각 단체가 정한 법과 함께 적용되기에

자신이 속한 단체의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후보자는 조심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4.마치며

어떤 법령이든 딱 떨어지게 안된다라고 규정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판례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기본적인 방향은 파악하여 후보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후보자분들은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을 지켜

공정한 선거를 이루어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을 지키는 일입니다.